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 선거일(2020. 4. 15.) 현재 만18세 이상(2002. 4. 16. 이전 출생자)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0. 3. 24.)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남구의회의원재선거(남구바선거구)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0. 3. 24.) 현재 해당 선거구역(대현동, 선암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남구의회의원재선거 주요일정
- 거소·선상투표신고 : 2020. 3. 24.(화) ~ 3. 28.(토)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목) ~ 4. 14.(화)
- 사전투표 기간 : 2020. 4. 10.(금) ~ 4. 11.(토)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 선 거 일 : 2020. 4. 15.(수) [오전6시 ~ 오후6시]
위반행위 신고·제보
- 선거에 관하여 금전․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남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