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20. 2. 21 부터(공포일 2019. 8.20, 공포 후 6개월)
□ 부동산거래 신고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30일”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공인중개사법
▶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 226-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