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만 60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대상자 ⇒ 보건소 신청 ⇒ 재단 송부 ⇒ 재단 심의(10일) ⇒
재단(대상자 수술과 관련 사전 협의) ⇒ 대상자 의료기관 수술 (3개월 기한 내 수술) ⇒ 수술 의료기관 재단 청구 ⇒ 재단 신청의료기관 입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진료소견소(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사항: 보건소 226-2453, 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