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자>
7월 1일 현재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
<신고납부 기간>
2020.7.1.(수) ~ 7.31(금)
<신고납부 방법>
①인터넷 전자신고·납부
1) 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탭의 주민세(재산분)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신고 버튼 누름
2) 납부 : 인터넷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즉납 가능
②서면 신고납부
1)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작성 → 구청에 제출 (방문, 우편, 팩스, E-mail)
2)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납부.
ARS카드 납부(080-858-3120/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SK)
<신고납부세액>
사업소 연면적(전용+공용)(㎡) × 250원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소가산세: 산출세액의 10% (신고 기한 내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