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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남구 소식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신고납부 대상자>

7월 1일 현재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

<신고납부 기간>

2020.7.1.(수) ~ 7.31(금)

<신고납부 방법>

①인터넷 전자신고·납부

1) 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탭의 주민세(재산분)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신고 버튼 누름

2) 납부 : 인터넷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즉납 가능

②서면 신고납부

1)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작성 → 구청에 제출 (방문, 우편, 팩스, E-mail)

2)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납부.
ARS카드 납부(080-858-3120/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SK)

<신고납부세액>

사업소 연면적(전용+공용)(㎡) × 250원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소가산세: 산출세액의 10% (신고 기한 내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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