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시 행정조치 23호 발령사항을 알립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처분기간) 2020. 10. 13.(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1. 12.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제2의2호~4호 및 제83조
○ (지도·점검 및 단속) 시장, 군수·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