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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남구 소식

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020. 12.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남구 관내 차량소유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하신 분 제외

납부기간 : 2020. 12. 16. ~ 2020. 12. 31.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ARS080-858-3120전화 납부

∙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BC, 하나SK) 결제

인터넷납부 (공인인증서 등록)

∙ 위택스, giro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납부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세요!

1.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2.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3.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지방세입으로 선택

4.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

※ 주의사항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21개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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