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2020. 12.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남구 관내 차량소유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하신 분 제외
□ 납부기간 : 2020. 12. 16. ~ 2020. 12.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 ARS〔080-858-3120〕전화 납부
∙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BC, 하나SK) 결제
▶ 인터넷납부 (공인인증서 등록)
∙ 위택스, giro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납부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세요!
1.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2.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3.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4.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 ※ 주의사항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21개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