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제정(‘17.9.28)시행 중
- 지급대상 :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5종
- 포상금액 : 위반행위에 따라 10~20만원(1인당 연 100만원한도)
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②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③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④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
- 신고방법 : 관할 경찰서 및 울산시 물류해양진흥과, 구· 군청
(방문, 우편, 팩스 등) / 증명서류 첨부 - 포상금〈제외〉
-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교통 관련 사업자단체(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동일차량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불가,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