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배경: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부착
○ 인증대상: 내진성능확보(내진설계,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 KBC2009(건축구조기준) 이상 적용 건축물 대상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3,000만원 한도): 지원금 90%, 자부담 10%
– 인증수수료(300만원 한도): 지원금 60%, 자부담 40%
○ 추진절차
○ 문의: 안전총괄과(☏ 226 – 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