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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남구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권고업종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휴업권고 행정명령(3.23.~5.5.) 받은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 지원제외 : (중복불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자

○ 신청기간 : 6.1. ~ 6.10.

○ 신청장소 : 남구청 1층 주차장 ( 6.1.~6.4.) / 남구청 6층 문화체육과 (6.5.~6.10.)

○ 지원금액 : 60만원(계좌지급)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표자명의)

○ 신청방법 : 대표자 직접 방문신청

○ 문의 : 226-5414 (문화체육과)

1 thoughts on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권고업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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