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navigation

2020년 9월, 남구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울산시] – 9.6. 기준

행정명령 17호 발령

  • 기간: 2020. 9. 1. 0시 이후 ~ 별도 해제시 까지

울산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에 근거해 가정 내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비용이 구상권 청구. <다만 10월 12일까지 과태료 위반 처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둘 계획>

<선별진료소 안내>

남구보건소 226-2805 / 울산병원 259-5000 / 중앙병원 226-1100 / 좋은삼정병원 220-7500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안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발견시 아래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처 : 275-7541, (안전총괄과 226-5281~4)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안내 (주소클릭)

http://www.ulsannamgu.go.kr/covid19/covid19View.jsp?bInfo=214201&pageNo=1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