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 주택(연납, 1기분), 건축물, 선박

※ 재산세 20만원 초과는 7월(1기분), 9월(2기분) 1/2씩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 2020. 6.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7. 16. ~ 7. 31.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본인카드로 전국 재산세 일괄 확인 및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지방세입)로 이체

▶ ARS〔080-858-3120〕전화 납부

∙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BC, 하나SK) 결제

∙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확인 및 카드수납 가능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모바일 앱 :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세무1과(☎ 052-226-3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