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의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울산 남구에서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택의 토지 및 건물 특성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조사기간부터 대상, 주요 조사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7년도 주택특성조사
2026. 11. 2 ~ 12. 24

조사기간
2026. 11. 2. ~ 12. 24.
조사대상
| 🏠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 👔다중주택 |
| 🪙주상용주택 |
조사목적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주택시장 가격정보
조사내용
주택의 토지·건물 특성 조사(용도변경, 증축, 멸실 사항 등)
문 의
울산 남구청 세무1과 과표담당
(☎ 052-226-3431~3)
주택특성조사 대상
출처 : 토지이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 단독주택 |
|---|
일반적으로 하나의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 주요특징 | ||
|---|---|---|
|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 별도의 출입구, 주방, 욕실 등 주거시설 구비 개인 마당이나 정원 등을 갖춘 형태도 있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 |

| 다가구주택 |
|---|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각 가구가 별도의 주방과 욕실 등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도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 주요특징 | ||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 최대 19세대까지 거주 가능 각 가구가 독립적인 주거생활 가능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단위로 취급 ※ 일정 요건을 갖춘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

| 다중주택 |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건물에서 생활하며
각 방이 완전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 등의
생활시설을 갖춘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 주요특징 | ||
|---|---|---|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개별 방에 욕실 설치 가능, 취사시설 설치 불가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면적·기준 등 충족 필요 ※ 일정 요건을 갖춘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 |

| 주상용주택 |
|---|
하나의 건물 안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 상가주택이라 부르는 형태로,
1층은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활공간과 영업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주요특징 | ||
|---|---|---|
| 하나의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존재 보통 저층부는 상가, 상층부는 주택으로 사용 건물의 일부에 직접 거주하며 나머지 공간을 영업, 또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 가능 주거 및 상업시설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주택특성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