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소식 · 2021년 1월 163호 2020. 12. 18.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 주의사항 2020년 12월 23일 글자 크기 가 가 가 2020.12.18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은 바로가기 사이트 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바로가기 (클릭) 좋아요 N f BAND 주소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