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20. 3. 13 부터(3월 13일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울산 해당)
∙ 투기과열 지구 내 9억원 이상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전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자
∙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일
∙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 226-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