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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남구 소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제정(‘17.9.28)시행 중

  • 지급대상 :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5종
  • 포상금액 : 위반행위에 따라 10~20만원(1인당 연 100만원한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

  • 신고방법 : 관할 경찰서 및 울산시 물류해양진흥과, 구· 군청
    (방문, 우편, 팩스 등) / 증명서류 첨부
  • 포상금〈제외〉
    •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교통 관련 사업자단체(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동일차량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불가,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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