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20. 2. 21 부터(공포일 2019. 8.20, 공포 후 6개월)
- 부동산거래 신고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공인중개사법
-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