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안내

2020년 3월, 남구 소식
  • 이 용 대 상 : 남구민, 관내 사업자 등
  • 상 담 장 소 : 남구청 의사당 1층 종합민원실 내
  • 상 담 일 정
분 야 구 분법 률세 무건 축재무상담부동산
운영시간화요일/금요일(10:00~12:00)월요일/1,2,4번째 수요일(10:00~12:00)3번째 수요일(10:00~12:00)1, 3번째 목요일(10:00~12:00)2, 4번째 목요일(10:00~12:00)
상담관 변호사,법무사세무사건축사재무상담사공인중개사
상담내용가사, 민사양도세,상속세용도변경,신축재무설계,재무상담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
  • 이 용 방 법 :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
    • 인터넷 신청
      ∙ 남구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상담/신고센터 > 전문가무료상담
    • 전화신청
      남구청 민원여권과 ☎ 052-226-4884, 5600

울산시가(市歌) 가사 공모전 개최

2020년 3월, 남구 소식
  • 공 모 명 : 울산시가(市歌) 가사 공모전
  • 공모주제
    – 울산을 상징하고 울산의 정체성과 비전을 표현한 창작 가사
    – 울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의 창작 가사
  • 접수기간 : 2020. 3. 2. ~ 3. 13.
  • 응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응모형식 : 전체 12행 이내 분량의 창작 가사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ulsan.go.kr)
  • 시상

(단위 : 천원)

구분인원시 상 내 역
1등1명 시상금 10,000천원 및 상장
2등1명 시상금 1,500천원 및 상장
3등2명 시상금 750천원 및 상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2020년 3월, 남구 소식

◇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제정(‘17.9.28)시행 중

  • 지급대상 :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5종
  • 포상금액 : 위반행위에 따라 10~20만원(1인당 연 100만원한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

  • 신고방법 : 관할 경찰서 및 울산시 물류해양진흥과, 구· 군청
    (방문, 우편, 팩스 등) / 증명서류 첨부
  • 포상금〈제외〉
    •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교통 관련 사업자단체(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동일차량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불가,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2020년 3월, 남구 소식
  • 시행일 : 2020. 2. 21 부터(공포일 2019. 8.20, 공포 후 6개월)
  • 부동산거래 신고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공인중개사법
    •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2020년도 성적우수·희망 장학생 선발 안내

2020년 3월, 남구 소식
  • 접수기간 : 2020. 2. 17.(월) ∼ 3. 20.(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남구장학재단 사무국(울산광역시남구청 별관 3층)
  • 선발인원
대 상총인원성적우수희망
85명51명34명
대 학 생55명33명22명
고등학생30명18명12명
  • 지급금액 : 대학생 1인 500만원, 고등학생 1인 150만원
  • 공통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울산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2019. 2. 17.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거주
      고등학생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 성적기준
구 분성적우수장학생희망장학생
고등학생′19년 1, 2학기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19년 1, 2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대학생′19년 1, 2학기 성적 평점이 4.5만점은 4.0점 이상(4.3만점은 3.7점 이상)′19년 1, 2학기 성적 평점이 4.5만점은 3.0점 이상(4.3만점은 2.7점 이상)

세부신청자격은 남구장학재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https://bit.ly/39ZgWPB

  • 기타문의 : 남구장학재단 사무국(☎052-260-3466)

2020년도 구민제안

2020년 3월, 남구 소식

울산 남구에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국민행복제안 게시판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를 통해 언제든지 제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2월 연말에는 우수제안자에게 시상금도 전달되고 있답니다.

구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0년 울산 남구 구민 제안제도에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영하여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울산 남구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