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대상자 ⇒ 보건소 신청 ⇒ 재단 송부 ⇒ 재단 심의(10일) ⇒
재단(대상자 수술과 관련 사전 협의)⇒ 대상자 의료기관 수술
⇒ 수술 의료기관 재단 청구⇒ 재단 신청의료기관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진료소견소(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사항: 보건소 226-2453, 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