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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남구 소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시행일 : 2020. 2. 21 부터(공포일 2019. 8.20, 공포 후 6개월)

□ 부동산거래 신고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30일”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공인중개사법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 22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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