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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남구 소식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남구 옴부즈만”운영 안내

□ 옴부즈만(Ombudsman) 소개
옴부즈만은 일반구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임.

□ 시 행 일: 2020. 10. 1.

□ 근무인원: 2명(행정, 건설ㆍ건축분야)

□ 근무형태: 상담ㆍ자문ㆍ조사 등 주 1회 2시간(1명씩 순환근무)

□ 근무장소: 남구청 4층 상설감사장

□ 주요업무: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행정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등

□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대상: 남구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우편 등
∙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접수(처리기한 60일)→조사결정 통지→ 조사실시→조사결과 통지(청구인 및 관계부서)

□ 문의 : 감사관실 226-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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