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 안내
인터넷열람 바로가기 >> http://kras.ulsan.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2020.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전자열람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Objection.htm
□ 부과대상 : 관내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 2019. 08. 01. ~ 2020. 07. 31.
□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부과 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10. 16. ~ 10. 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과분에 한하여 단위부담금의 30퍼센트를 한시적 경감(조례 제3조 4항)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전용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 (공인인증서 등록)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문의 : 교통행정과 226-5915
□ 옴부즈만(Ombudsman) 소개
옴부즈만은 일반구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임.
□ 시 행 일: 2020. 10. 1.
□ 근무인원: 2명(행정, 건설ㆍ건축분야)
□ 근무형태: 상담ㆍ자문ㆍ조사 등 주 1회 2시간(1명씩 순환근무)
□ 근무장소: 남구청 4층 상설감사장
□ 주요업무: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행정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등
□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대상: 남구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우편 등
∙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접수(처리기한 60일)→조사결정 통지→ 조사실시→조사결과 통지(청구인 및 관계부서)
□ 문의 : 감사관실 226-3410~2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nep/prpl/selectPbsbsrpnPrpslOngoingDetailPage.npaid
○ 내 용
○ 강 사 : 남윤곤(입시전략연구소장)
※ 본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고3학생들에게
수시 전형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설명회 영상으로 강연안의 입시기관과
관련된 내용과는 우리 구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울산시] – 9.6. 기준
■ 행정명령 17호 발령
울산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에 근거해 가정 내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비용이 구상권 청구. <다만 10월 12일까지 과태료 위반 처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둘 계획>
<선별진료소 안내>
남구보건소 226-2805 / 울산병원 259-5000 / 중앙병원 226-1100 / 좋은삼정병원 220-7500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안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발견시 아래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처 : 275-7541, (안전총괄과 226-5281~4)
울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안내 (주소클릭)
http://www.ulsannamgu.go.kr/covid19/covid19View.jsp?bInfo=214201&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