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2020년 10월, 남구 소식

□ 부과대상 : 관내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 2019. 08. 01. ~ 2020. 07. 31.
□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부과 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10. 16. ~ 10. 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과분에 한하여 단위부담금의 30퍼센트를 한시적 경감(조례 제3조 4항)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전용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이체
▶ 인터넷납부 (공인인증서 등록)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 문의 : 교통행정과 226-5915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남구 옴부즈만”운영 안내

2020년 10월, 남구 소식

□ 옴부즈만(Ombudsman) 소개
옴부즈만은 일반구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임.

□ 시 행 일: 2020. 10. 1.

□ 근무인원: 2명(행정, 건설ㆍ건축분야)

□ 근무형태: 상담ㆍ자문ㆍ조사 등 주 1회 2시간(1명씩 순환근무)

□ 근무장소: 남구청 4층 상설감사장

□ 주요업무: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행정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등

□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대상: 남구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우편 등
∙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접수(처리기한 60일)→조사결정 통지→ 조사실시→조사결과 통지(청구인 및 관계부서)

□ 문의 : 감사관실 226-3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