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020년 4월, 남구 소식
□ 시행일 : 2020. 3. 13 부터(3월 13일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울산 해당)
∙ 투기과열 지구 내 9억원 이상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전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자
∙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일
∙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 226-5641
세이프 24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2020년 4월, 남구 소식
❍ 기간 : 연중
❍ 장소 : 2개소(남구청 의회동 1층,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앞)
❍ 이용시간/이용료 : 24시간(365일)/무료
※ 48시간 초과하여 물품 미수령시 연체료 부과(500원/1일)
❍ 이용방법
❍ 물품수령주소
∘ 울산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무인택배함
∘ 울산남구 달삼로48번길 11(달동,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무인택배함
☎문의 : 주민소통과 226-4944/ 콜센터 1600-5136
※ 남부경찰서 안심무인택배함(달동 행정복지센터앞, 울산과학대학교 서부캠퍼스 후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안내
2020년 4월, 남구 소식
□ 대 상 : 만 60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대상자 ⇒ 보건소 신청 ⇒ 재단 송부 ⇒ 재단 심의(10일) ⇒
재단(대상자 수술과 관련 사전 협의) ⇒ 대상자 의료기관 수술 (3개월 기한 내 수술) ⇒ 수술 의료기관 재단 청구 ⇒ 재단 신청의료기관 입금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진료소견소(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사항: 보건소 226-2453, 2455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2020년 4월, 남구 소식
□ 대 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사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대상자 ⇒ 보건소 신청 ⇒ 재단 송부 ⇒ 재단 심의(10일) ⇒
재단(대상자 수술과 관련 사전 협의)⇒ 대상자 의료기관 수술
⇒ 수술 의료기관 재단 청구⇒ 재단 신청의료기관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진료소견소(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사항: 보건소 226-2453, 24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2020년 4월, 남구 소식
□ 시행일 : 2020. 2. 21 부터(공포일 2019. 8.20, 공포 후 6개월)
□ 부동산거래 신고법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일로부터 “60일”에서“30일”이내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 공인중개사법
▶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 226-5641
“ 노후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2020년 4월, 남구 소식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 이하)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55년생) 어르신께 국민연금 남울산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곳)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 방문 전에 국민연금 남울산지사나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먼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으시면 연금급여액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남울산지사에서는 「코로나 19」가 극복되고 향후 지역사회가 안정되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와 국민연금 수급자 조회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국민연금 남울산 지사